<p></p><br /><br />해외 명품 핸드백이나 옷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<br> <br>세관에서 압수된 물품을 경매로 사는 것인데요. <br> <br>이런 물품들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백승우 기자] <br>"인천공항 세관 창고입니다. <br> <br>이쪽을 보시면 명품 가방들이 즐비해 있는데요. 또 명품 지갑이나 고급 양주도 있습니다. <br> <br>모두 면세 한도를 초과해 몰래 들여오다 압수된 물품들입니다." <br><br>지난달까지 세관에 압수된 물건은 모두 8만 7천여 개. <br><br>이 물품들은 주인이 세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으면 세관 공매, 즉 세관에서 하는 경매에 넘겨집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같은 제도가 악용돼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입상품 도소매업체 대표인 50대 여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피해 주장 여성] <br>"오늘 공매 물건이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. 투자해달라고. 원금 플러스 수수료를 주는데 15% 주고, 10% 주고 이런 식으로." <br> <br>고소인들은 피해 규모가 최대 1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물품들을 싸게 산 뒤 비싼 값에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거짓말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진짜로. 치가 떨린다." <br><br>고소를 당한 50대 여성은 "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사기는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이 여성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. <br> <br>또한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정황이 있다며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<br>strip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태희 <br>그래픽 : 박진수